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을 보직에서 해임하거나 징계할 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들로 위원회를 꾸려야 해요. 그런데 계급이 아주 높은 군인이 비위(규정 위반 행위)로 심의 대상이 되면 선임 장교가 부족해 위원회를 못 만들어 심의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그럴 때 국방부장관이 민간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 「군인 징계령」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 12ㆍ3 비상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와 같이 고위급 장성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직해임 및 징계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비위행위자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임 장교가 부족해 멈추던 고위급 군인의 보직해임·징계 심의를, 민간 위원 위촉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선임 장교가 부족해도 민간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보직해임·징계 심의를 받게 돼요.
군인의 보직해임·징계·항고심사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