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요양 급여에 '방문재활'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집으로 찾아와 재활 치료를 해주는 서비스를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늘어나는 보험 재정과 인력 확보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기타재가급여에 대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기타재가급여를 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문재활은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방문재활 치료는 장기요양급여로써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급에 따라 집에서 방문재활 치료를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제 제공 범위와 본인부담은 이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져요.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될 수 있어요.
방문재활을 하려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해요.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늘어나는 급여 지출과 보험료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