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에 허가 없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불법 시설을 짓는 경우를 더 빨리 치우고,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명령을 안 지킬 때 반복해서 물리는 돈)을 물릴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단속은 빨라지지만, 새로 생기는 강제금과 대집행 대상 범위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반복ㆍ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철거(행정대집행)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붙을 수 있어요.
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이행강제금이라는 수단이 새로 생겨요.
무단 점용·불법 시설 단속 근거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