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록물을 공개할지 심사하는 회의(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민간 위원을 3분의 2 이상 두게 하고, 위원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위원이 늘면 심의에 드는 인력과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심의 대상 기록물은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함. 더불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3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이 15명으로 늘고 민간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돼요.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