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법에 더 또렷하게 적는 법이에요. 놀이터에 보험 가입 사실을 붙여두게 해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대신 관리하는 쪽에는 게시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의해 가입된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법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수의 보험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가입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린이의 보호자 등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서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 시 손해배상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 가입 사실이 놀이터에 붙어 있어 확인하기 쉬워지고, 배상받는 조건도 또렷해져요.
보험 가입 사실을 놀이터 안 적절한 장소에 붙여두는 일이 새로 생겨요.
배상 요건이 또렷해져서,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난 사고'만 배상 대상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