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전투표 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하루도 없을 때, 산업단지나 사업장이 몰려 있는 읍·면·동에는 사전투표소를 1개보다 더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투표소가 늘면 일하는 사람이 근무지 근처에서 투표하기 쉬워지고, 대신 투표소를 더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지게 되는데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선거인은 자유롭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거주지 인근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됨. 그런데 이번 대통령궐위선거처럼 사전투표기간이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선거인은 자신의 근무처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1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없어 고충을 겪게 됨. 이에,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전투표 기간에 주말·공휴일이 없을 때, 근무지가 있는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사전투표 기간이 목요일과 금요일처럼 평일로만 잡힐 때 적용돼요. 금요일과 토요일처럼 주말이 낀 기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장소·인력·관리 부담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