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임금을 못 주고 문을 닫았을 때 나라가 밀린 임금을 대신 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근로자만 받는데, 배달기사 같은 노무제공자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대신 나랏돈으로 먼저 주는 만큼 늘어나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한 대가를 못 받고 그만뒀을 때, 나라에서 밀린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나라가 노무제공자에게 대신 준 돈은 나중에 사업주가 나라에 갚아야 해요.
대지급금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면 나가는 돈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