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이 학대를 겪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정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를 요청해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 아동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요.
아동학대의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관련 시설의 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미비한 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보호조치와 보호계획에 장애 특성과 추가 지원 사항이 함께 검토돼요. 이 과정에서 아이의 장애 여부가 아동학대 정보로 함께 관리돼요.
자녀의 보호조치를 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게 돼요. 보호자의 장애 여부나 장애 의심 사실도 정보에 포함돼요.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돼요. 아동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정보 관리 책임도 함께 따라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장애아동 학대 예방·방지 교육을 받게 돼요.
해마다 나오는 연차보고서에서 장애아동 학대사건 통계를 따로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