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새로 지급하는 법이에요. 대상자는 수당을 받게 되고, 그만큼 나라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명예수당 지급을 통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게 돼요.
지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 65세가 되면 대상이 돼요.
새로 생기는 수당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