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거짓으로 증언·감정한 사람을 고발할 위원회가 활동기한이 끝나 사라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게 해요. 고발할 길이 새로 생기는 대신, 증인·감정인은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 위증이 드러나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한 위증죄의 고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므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는 다른 상임위원회 등과 형평성에 반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기한이 끝난 위원회에서 한 진술이라도, 나중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어요.
위원회가 해산된 뒤 드러난 위증에도 고발 경로가 생겨요. 다만 고발할지는 본회의 의결로 정해서, 표결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