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든 보건진료소를 서로 합치거나, 보건지소에 합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흩어진 시설을 모아 운영할 근거가 생기지만, 가까이 있던 진료소가 통합되면 오가는 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감소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새로운 기능과 업무에 맞게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보건진료소가 다른 진료소나 보건지소와 합쳐져 운영될 수 있어요. 시설이 모이는 만큼, 이용하던 곳의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 시설을 통합하거나 업무를 조정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