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매점 같은 복지시설에서 산 물건을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이미 있는데, 어겨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어요. 이 법은 재판매 금지를 어긴 사람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재판매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 물건을 되팔면 그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재판매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대상이 되기도 해요.
재판매 금지를 어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