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체국 직원이 세상을 떠나면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는데, 그 직원을 키울 책임이 있었는데도 키우지 않았던 유족에게는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양육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를 키울 책임을 지키지 않았던 유족은 유족급여를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어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유족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그 판단을 다투게 될 경우의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한쪽 유족의 급여가 제한될 때 남은 몫이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별정우체국 연금과 관련이 없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공무원연금법에 이미 있는 규정을 별정우체국법에도 맞추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