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휘발유·경유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상황에 맞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준 세율의 30%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한도를 40%로 늘려요. 기름값 부담을 더 낮출 여지가 생기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며,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 위한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유류세를 더 내릴 여지가 생겨서, 인하가 이뤄지면 주유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유류비와 연결된 물가에 정부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생겨요. 대신 세율을 내리면 걷히는 세수는 줄어요.
40%로 넓힌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엔 다시 30%로 돌아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