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가진 땅과 건물 같은 국유재산을 팔거나 빌려주는 계획 가운데, 파는 부분은 미리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먼저 들여다보게 되지만, 재산을 처분하려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할 경우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가진 땅과 건물을 파는 계획을 국회가 먼저 심의하게 돼요.
국회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되어 처분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요.
처분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미리 올려 의결을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