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군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땅을 지자체가 개발하기 쉽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팔거나 빌리는 기간을 최대 99년까지 늘리고, 빌린 국유지에 건물 같은 영구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며, 임대료도 낮춰줘요. 대신 임대가 끝나면 그 건물을 나라에 기부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려 반환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은 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반환 이후에도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현행 「국유재산법」은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장기적ㆍ안정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ㆍ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며, 반환공여구역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지 개발이 앞당겨져 지역 개발과 생활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긴 기간과 낮은 임대료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임대가 끝나면 지은 시설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해 돌려줘야 해요.
재산을 최대 99년까지 묶어두고 임대료는 연 1,000분의 10으로 낮게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