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한 공직자가 로펌(법무법인)에 취업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그 활동 내역을 국회 인사검증 자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검증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대신, 자료 제출과 관리 대상이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는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인 경우에만 수임 자료 등의 제출의무가 있고,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더라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관련 자료제출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4년여 동안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를 특정 자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다면, 그 활동 내역은 당연히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ㆍ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실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안 제89조의9 및 제1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로펌에서의 활동 내역이 국회 검증 대상이 돼요.
이전에 로펌에서 일한 내역을 자격과 무관하게 국회에 제출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관리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업무가 생겨요.
인사청문 때 후보자의 로펌 활동 정보를 지금보다 넓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