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특별검사(특검)에게도 국회에 나와 보고하고 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 감시 통로가 생기는 대신, 수사 중인 특검이 국회의 요구를 받게 되는 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정당한 통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개별 특별검사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면서 특검의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수사 운영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점검ㆍ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를 추가하고,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2호, 제121조 5항 및 제128조 1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검의 예산 집행과 수사 운영에 대해 국회를 통해 확인할 통로가 생겨요. 국회의 요구가 수사 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국회에 출석해 보고하고, 요구받은 서류를 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특검 사무를 다루고, 특검에게 출석과 서류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