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 분쟁을 조정으로 풀려고 신청하는 동안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조정을 신청해 심사받는 기간에 시효가 계속 흘러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는데, 조정 신청도 재판상 청구와 같게 봐서 그 기간 동안 시효를 멈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그런데 재정신청은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 산정에 있어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조정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재판상 청구 간주 조항의 미비로 조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정을 심사받는 동안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멈춰요. 조정 기간이 길어져도 그 사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요.
지금도 재정신청은 재판상 청구로 봐서 시효가 멈춰요. 이 점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