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맡아요. 이 법은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새로 만들어 대통령 등의 경호를 맡기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호 업무가 경찰청 소속 국가경호본부로 옮겨가요.
경찰청 안에 국가경호본부가 새로 생기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맡게 돼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맡는 기관이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