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는 거래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정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대금 결제 기한을 법에 정하고,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한 의료기기의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관계 등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에 더해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의료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5조, 제18조, 제18조의6, 제31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53조의2 및 제5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금 결제 기한이 법에 정해지고, 거래 실태가 3년마다 조사돼요. 대신 공급내역 보고와 계약 관련 의무는 늘어나요.
의료기기 구매 현황이 정부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제한이 생겨요.
의료기기 유통 실태를 정부가 3년마다 파악한 자료가 쌓여요. 조사와 보고에 드는 행정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