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도 담배로 보고,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이 사기 어려워지는 대신, 관련 제품을 팔거나 만드는 곳은 담배 규제를 새로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일명 무니코틴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ㆍ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6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분류돼서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요.
그동안 담배 규제 밖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안으로 들어와요.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제품에도 담배 규제가 적용돼서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요.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