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흩어져 있는 소비자 안전 정책을 한곳에서 종합 관리하고, 위험한 상품 정보를 모아 알려주며 문제 상품은 거둬들이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위해정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결함을 신고하고 상품을 수거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등장, 온라인 거래의 급속한 확대, 해외직구 등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하는 위해 요인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식품ㆍ제품ㆍ화학물질 등 품목별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소관 부처가 흩어져 있어 소비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새로운 위해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위해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발적으로 축적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해재화에 대한 차단과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처별ㆍ품목별로 분산된 소비자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운영하고,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위험 상품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받을 수 있어요. 결함 상품은 수거·폐기 조치와 그 실적이 공개돼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 상품을 막기 위한 협의체가 생기고, 국내 대리인이 없던 해외 중개자도 대리인을 지정하게 돼요.
상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면 부처에 보고하고, 위해 우려가 있으면 수거·폐기를 해야 해요. 정부의 수거·폐기 명령과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해상품 유통 차단을 요청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인력·설비를 갖춰야 해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생명·신체 위해가 예상되면 법원에 그 위해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