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때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미리 협의하는 지금 절차를, 지자체가 자기 예산만으로 하는 경우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자체의 자율성은 늘지만, 중앙정부가 전국 복지제도를 함께 조율하는 힘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0년대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이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사회복지의 양대 주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제도를 신설ㆍ변경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 불발 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려는 주민 복지조차도 중앙정부의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장려해야 할 주민 복지를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의 4개 전국 협의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ㆍ보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조정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6조제4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만드는 복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체 예산만으로 복지를 만들거나 바꿀 때 중앙정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복지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로 관여하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