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교부 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서로 정보를 나누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해외에서 한국인이 사건·사고를 겪을 때 기관끼리 더 빠르게 손발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감금ㆍ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다른 행정기관 간에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 공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사조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교부와 다른 기관이 협력 체계와 정보 공유로 대응하게 돼요.
외교부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