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열에너지(난방·냉방·급탕·산업공정에 쓰는 에너지)를 나라가 함께 관리하고, 태양열·지열·수열 같은 재생열과 공장·소각장·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안 쓰이는 열을 더 쓰도록 계획을 세우는 법이에요. 큰 열공급 사업자와 새로 짓는 큰 건물에는 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쓰라는 의무가 생겨요.
열에너지는 난방ㆍ냉방ㆍ급탕 및 산업공정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큼. 그럼에도 그간의 에너지정책은 전력 및 연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열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이용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음. 특히 산업공정, 발전시설,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열과 태양열ㆍ지열ㆍ수열 등 재생열은 활용 잠재력이 높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고 지역의 열수요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열에너지는 지역별 수요 밀도, 공급 여건 및 열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등에 따라 활용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생열의 생산ㆍ공급ㆍ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ㆍ조사ㆍ통계ㆍ정보체계 구축과 함께 재생열 공급 및 사용 의무화, 열구매계약 제도,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 구축ㆍ연계, 관련 산업 및 기술 육성 등 종합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난방·냉방·급탕에 쓰는 열을 재생열과 미활용열로 바꿔가는 계획이 세워져요.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할 의무가 생겨서 설비와 비용 준비가 필요해요.
예상 열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써야 해서 설계와 비용에 이 조건이 들어가요.
투자 권고, 기술개발·보급지원 같은 정책수단과 거래시장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