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 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특히 풍력발전기의 안전을 점검하는 법이에요. 정해진 기간 넘게 쓴 설비의 주인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기준에 못 맞으면 정부가 수리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안전을 살피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설비 주인은 진단을 받고 보고할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에 풍력발전 설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검사나 철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임.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근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 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발전기 114기 중 26기가 중대한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는 향후 5년 동안 80기에서 208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풍력발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기간 넘게 쓴 설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진단 비용과 보고 의무가 생기고, 기준에 못 맞으면 수리나 사용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오래 쓴 발전설비의 노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