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한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 목록에,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와 보상금 수령 단체, 대한체육회 같은 체육단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전관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을 임원 등으로 뽑을 때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ㆍ지정 및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종목단체 역시 국가 재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등 소관 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정하고 있어,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더라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나 수행 업무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히 소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ㆍ피감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재직 중 형성한 인적 관계와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들 단체 임원 등으로 재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받게 돼요. 그만큼 옮길 수 있는 자리에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퇴직 공무원을 임원 등으로 뽑을 때 취업 심사 절차를 거치게 돼요.
문화·체육 행정에서 전관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심사로 걸러보려는 장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