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직원에게 주식을 살 권리(스톡옵션)를 주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비상장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줄 수 있게 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근무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요. 회사가 인재를 더 빨리 끌어들일 수 있는 반면, 주주총회를 거치던 절차가 이사회로 옮겨가는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음. 스톡옵션 제도는 미래에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 가치 상승분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금 여유는 없지만 성장성이 큰 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때 핵심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의 부여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반면, 미국은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를 주주 간 합의로 정하고 한도 내 부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형태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사안을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스톡옵션의 행사 제한기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벤처 및 스타트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톡옵션을 줄 때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정관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어요.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일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2년이에요.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지만, 한도 안의 개별 부여는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가 결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