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춰 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조례로 더 강하게 하거나 더 느슨하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거지 근처 공사장 소음을 지역이 더 세게 막을 수도 있고, 축제나 상업지구에서는 확성기 사용 기준을 풀 수도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심 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등의 확대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사장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말ㆍ공휴일 등 특정 시기의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반면, 지역 축제나 연말ㆍ연시 문화행사, 상업지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는 소음ㆍ진동 규제로 인해 확성기 등의 사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역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밀집도, 문화ㆍ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관리를 통해 소음ㆍ진동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 조례에 따라 지금보다 규제 기준이 세질 수 있어요. 다만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우리 동네가 완화 쪽이면 오히려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지자체가 조례로 확성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면 지금보다 넓게 쓸 수 있어요. 대신 인근 주민 소음 부담은 함께 늘 수 있어요.
지역 조례에 따라 영업 중 소음 기준이 완화될 수도, 강화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의 소음·진동 기준이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