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필로 직접 쓴 유언장을 법원에 맡겨 보관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유언장을 잃어버리거나 위조·변조될 위험은 줄지만, 법원에 유언보관소를 새로 두고 운영하는 일이 생겨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2026년에 펴낸 ‘유언증서 등록ㆍ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사건 수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음. 또 상속재산 분할사건의 소송물 가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부동산 가치의 급증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비혼과 고령 1인 가족 증가로 상속에 대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상속재산의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2019년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유언의 분실ㆍ훼손ㆍ위조ㆍ변조 등의 우려가 있으며 유언장 작성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 유언보관소에 유언장을 맡기고, 본인 유언장을 열람하거나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유언자가 사망하면 보관 사실을 통지받고, 유언장 열람이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두고 운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