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휴가를 늘리고, 그중 돈을 받는(유급) 범위도 넓히는 법이에요.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바꿔요. 대신 휴가가 늘면 그동안 일을 대신 채우거나 유급 비용을 부담하는 몫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체질개선, 배란유도 등 장기간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난임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수준으로는 치료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치료에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시술 이후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쓸 수 있는 휴가 기간이 늘고, 유급으로 보장되는 범위도 넓어져요.
배우자의 시술 뒤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늘어난 휴가 기간과 유급 부분에 대한 인력 공백, 비용을 함께 감당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