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동주택 안에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누구든 할 수 없게 명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행위를 제한할 규정이 없는데, 금지 규정과 과태료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102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해 행위를 제한할 근거가 생겨요.
방해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