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쓰는 도시민박집과 한옥체험집이 숙박요금을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사업자에게는 요금 신고 의무와 예약 관리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후하여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관광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묵을 곳의 요금이 미리 신고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나 변경을 받지 않게 돼요.
숙박요금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예약을 함부로 취소, 변경하지 못해요. 어기면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