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가스시설을 검사할 때 검사원을 2명 이상 한 조로 묶어 함께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검사원의 안전과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작업 검사를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 한 조로 하게 돼요.
위험작업 검사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해서 인력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주요 가스시설 검사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요금 등 다른 영향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