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드는 기준 단위를 행정부 전체에서 각 부처 같은 기관별로 나누는 법이에요. 부처별로 노조 활동을 따로 할 수 있게 되고, 정부와 협상하는 대표는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현행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노사 협의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때 행정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각 부처별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ㆍ예산은 기획예산처, 정원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섭 권한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교섭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행정부 전체가 한 단위라 부처별 활동이 어려웠는데, 부처 같은 기관별로 노조를 만들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도 부처별로 나눌 수 있게 돼요.
교섭 대표가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보수·예산·정원 관리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던 권한을 한곳에서 다루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공무원 노사 협의와 단체협약 절차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