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새로 사도 원래 1주택자로 봐서,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집을 사면, 그 집은 주택 수에서 빠져서 기존 집을 팔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이 이어져서, 지역 주택 수요와 관련된 정책이 계속돼요.
이 혜택으로 걷지 못하는 세금(세수 감소)은 다 같이 부담하는 몫이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