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면지역처럼 상수도가 아직 안 닿는 곳에서는, 수돗물 시설을 새로 놓을 때 드는 설치비용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면제한 만큼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도시설을 새로 놓거나 늘릴 때 내야 하던 설치비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제해 준 설치비용만큼을 떠안게 돼요.
이번 면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지금처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