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리나 건물 같은 시설물을 직접 올라가서 살펴보거나 재고 시험할 때, 점검하는 기술자를 2명 이상 한 조로 다니게 하자는 법이에요. 점검자의 안전을 살피고 점검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단독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있게 예외를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ㆍ복합화 및 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해 점검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에 직접 접근해 조사·측정·시험할 때 2명 이상 한 조로 다니게 돼요. 혼자일 때보다 인력 배치가 늘 수 있고, 예외로 인정되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한 번 점검에 두 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인력·비용이 늘 수 있어요.
다리·건물 같은 시설물 점검을 두 명이 함께 해 오류를 걸러내려는 취지로, 점검 결과의 정확성과 관련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