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하도급 업체(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를 주도록 한 법이에요. 지금도 계약 뒤 30일 안에 보증서를 줘야 하는데, 공사금액이나 기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반영한 보증서를 다시 줘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대금이나 기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다시 받게 돼요.
계약이 바뀔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영해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