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에만 적용하던 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법을, 연애·사실혼·동거·옛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처벌 대상이 되는 관계의 범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책임도 함께 커져요.
현행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형사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제관계, 사실혼, 동거관계, 과거 친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는 관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반복성과 통제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관계 종료 이후 오히려 살인ㆍ중상해ㆍ보복 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폭력의 특성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가정보호사건 중심으로 다루는 구조 속에서 관계 유지와 회복을 전제로 한 보호처분 위주의 대응에 머물러 반복적ㆍ지속적 폭력이나 강압적 통제 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피해자 개인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보복ㆍ위협ㆍ경제적 파탄ㆍ돌봄 공백ㆍ심리적 외상 등 실질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거나 구제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함.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의 보호 책임이 사실상 종료되어, 가족은 형사절차와 지원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가 반복됨. 이에 법률의 적용 대상을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에서 벗어나, 정서적ㆍ생활적ㆍ경제적 유대 또는 영향력이 존재하는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을 명확히 규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위험 인자로서 강압적 통제와 관계단절기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정당방위의 특례조항의 고려요소로 구성하여 해당 요소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형법」보다 완화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함. 나아가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의 배제, 관계 회복ㆍ중재 강요 금지, 정당방위 판단의 특례 등 피해자 중심의 형사절차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을 명시적인 보호ㆍ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ㆍ보호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도 이 법의 처벌·보호 대상이 돼요. 가해 행위자로 지목되면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같은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하면 즉각 출동과 위험성 평가를 받고,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거주의 안전과 심리·생계·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친 뒤에도 국가 지원이 이어져요.
신고 즉시 출동과 위험성 평가, 주요 행위자 식별이 의무가 되고, 반복 폭력의 맥락을 고려한 정당방위 판단 특례를 적용해야 해요.
수사·보호·지원이 끊기지 않는 통합지원체계를 만들고 피해자 가족 지원 절차도 포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