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구조하고 잡아서 중성화(새끼를 못 낳게 하는 수술)하고 입양을 돕는 일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돈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활동과 시설이 늘 수 있고, 그만큼 나랏돈과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요.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구조·중성화·입양하는 활동에 나랏돈과 지자체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주민 안전·공중위생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획·중성화 시설이 생길 수 있어요.
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거나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관련 시설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고,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