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을 짜고 쓸 때 반영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지자체마다 평가와 반영을 위한 행정 절차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제도가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주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가 예산에 반영돼요.
예산을 짜고 집행할 때 온실가스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