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한 아내를 둔 남성 직장인이 '고위험 임신'이 아니어도 아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돌볼 수 있는 경우가 넓어지지만, 늘어나는 휴직을 회사가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출산 전에는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건강상 이유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고위험 산모일 경우에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출산 전 산모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험 임신이 아니어도 아내를 돌보려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고위험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남편의 돌봄을 받으며 지낼 수 있어요.
출산 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