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양식장 생산이 어려워진 바다를 정부가 정해서, 양식 품종이나 방법을 바꾸거나 시설을 다시 배치하는 등 양식장 구조를 바꾸도록 돕는 법이에요. 어려운 곳은 폐업 비용도 지원하는데, 지원금을 조건에 안 맞게 쓰면 다시 거둬들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생물의 폐사, 어장환경 악화 및 양식적지(養殖適地) 변동 등이 나타나고 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양식장의 생산성 저하와 양식업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로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한 해역에 대하여 양식품종 또는 양식방법의 변경, 양식시설의 재배치, 양식업권의 위치ㆍ규모 조정 등 양식장 재구조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양식장 재구조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을 지정하여 해당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후변화 특별해역을 지정하고 기후변화 특별해역 내 양식장의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품종 변경, 시설 재배치, 양식업권 위치·규모 조정 같은 재구조화 대책의 대상이 돼요.
폐업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받은 지원금을 다시 내야 해요.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