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작권을 크게 침해해서 얻은 범죄수익과 거기서 나온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콘텐츠를 무단 복제해 번 돈을 거둬들이고, 그 일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넣어 저작권 관련 사업에 쓰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ㆍ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ㆍ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해 얻은 범죄수익을 거둬들일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복제물과 도구뿐 아니라 범죄수익과 거기서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하거나 추징당할 수 있어요.
몰수, 추징액 일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들어가 관련 사업 지원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