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섯 개예요. 이 법은 6월 10일 6·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쉬는 날이 하루 늘지만, 공휴일이 늘면 따라오는 부담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은 없는 실정임.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 기념비적 항쟁임. 이에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ㆍ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6월 10일이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돼요.
6월 10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쉬는 날이 하루 늘어요.
공휴일이 하루 늘면 그날 운영과 인건비에 따르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