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와 함께 오는 가족이 한국에 영주 귀국해서 자리 잡는 걸 돕도록 새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지원 대상이 손자녀까지여서 그 아래 세대는 빠져 있는데, 이들까지 지원하려면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8월,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의 영주 귀국이 결정되며 생존 애국지사 총 9명 중 8명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음.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증ㆍ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의 및 그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고 자리 잡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동반 가족도 귀국·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이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