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와 연임을 정하는 법이에요. 임기 4년에 2번까지만 다시 할 수 있게 해서 한 사람이 최대 12년만 일하게 하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사장은 임원으로도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해요. 한 사람이 오래 자리를 지키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오래 일한 사람의 경험을 다시 쓰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선거에 출마하다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다수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을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2년 이전에 퇴임 후 2년간 임원으로 근무 후에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새마을금고 조직 내에서 정례화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되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장의 선출방식은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면서 2차례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12년간만 재직할 수 있도록 하며, 퇴임한 이사장은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단서,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장으로는 최대 12년까지만 일할 수 있고, 임기를 마치면 임원으로도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이사장을 직접 뽑거나 총회에서 뽑게 되고, 한 사람이 12년 넘게 이사장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