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 주는 납품대금을 올려서 조정하면, 올린 금액의 3퍼센트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납품대금 조정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깎이는 세금만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청에 주는 납품대금을 올려 조정하면, 올린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원청이 납품대금을 조정할 유인이 생겨요. 다만 조정 여부는 원청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법인세 공제로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이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